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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모음

가구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가능 한가요?

by GooDsource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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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립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복지정책에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이 두상품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원짜리가 다발로 놓여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출시된 정부의 새로운 청년복지정책입니다. 19세~34세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만약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은 나이에서 빼줍니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6,000~7,500만 원인 경우에는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5년으로 청년의 자립과 도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축된 금액은 주택구입, 창업,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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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은 은행어플로 비대면으로 가입가능하며 1인당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도를 생각한다면 주거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출시된 정보의 기존 청년복지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2년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중복가입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도약계좌 공약 당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은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거나 만기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복지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지 고민중이라면 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흔한 말로 청년도약거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기준이 되는 가구 중위소득 180%는 얼마일까요? 보통 직전년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에 고액소득자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여 1인가구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 180%
1인가구 1,944,812 2,528,256
2인가구 3,260,085 4,238,111
3인가구 4,194,701 5,453,111
4인가구 5,121,080 6,657,404
5인가구 6,024,515 7,831,870
6인가구 6,907,004 8,979,105
7인가구 7,780,592 10,11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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