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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공문서 붙임과 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매일 쓰지만 이게 맞나 싶은 공문의 날짜, 시간, 수신자 쓰는 법,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행정운영편람>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문서 날짜 쓰는 법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합니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일 다음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점과 연, 월, 일 사이에는 1타씩 띄우고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 <예시 1> 2021.12.12 (×) → 2021. 12. 12. (○) : 한 타 띄우고 표기해야 합니다.
- <예시 2> 1985.09.06 (×) → 1985. 9. 6. (○) : '0'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문서 시간 쓰는 법
시, 분은 24시각제에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합니다. 연도를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2020을 '20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표시할 때에는 '0'을 표기합니다.
- <예시 1> 오후 3시 20분 (×) → 15:20 (○)
- <예시 2> 오전 7시 9분 (×) → 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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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수신자 표시하는 법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의 수신란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합니다.
- <예시> 수신∨∨내부결재
- 수신자가 기관 장인 경우에는 수신란에 해당 기관 장의 직위를 쓰고, 그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그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이나 직위를 씁니다. 다만, 직위가 불분명할 때는 'ㅇㅇ업무담당과장'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수신∨∨행정안전부 장관(정보공개 정책과장)
- <예시 2> 수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
- 민원회신 문서에는 수신란에 민원인의 성명을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 <예시> 수신 ∨∨ㅇㅇㅇ(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발신명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합니다.
- <예시> 수신∨∨수신자 참조
교육부장관
수신자∨∨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시도교육감,..........
- <예시> 수신∨∨수신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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