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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모음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계산기 올해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

by GooDsource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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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연차계산기와 연차수당계산기를 활용해서 남아있는 연차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계일'기준으로 발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계일은 매년 1월 1일에 해당하므로 2개월 안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몇 개이고, 남은 연차로 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노란배경에 12월 31일 달력을 손으로 뜯으려고 하는 일러스트

 

연차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오래 일할 수록 연차 개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최초 3년 이상 근로하면 1개가 늘어나게 되고, 이 후로 2년마다 한 개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차 개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연차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개정 전에는 입사일로부터 2년까지는 15개의 연차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입사하고 1년 간 매달 1개씩의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다만, 이 연차는 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니 다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18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8년 2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3월 1일에 1개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2018년 한 해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이 된다면 2018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소멸하니 그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대신 2019년 1월 1일에는 2018년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정 후에는 입사일로부터 2년 내에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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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관련한 최근 이슈도 있습니다. 1년 계약직 연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퇴사 시에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11일치의 수당만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을 지속으로 한 것이다. ' '장기근속을 해도 1년에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만 근로 한 사람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에서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수당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지금 내 남은 연차는 몇 갠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에요? -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계일(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연차 계산기는 '회계일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선택하고 본인의 입사일을 선택하면 연차가 몇 개 남아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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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그럼 남은 연차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일까요? (남은 연차 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의 식입니다. 복잡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에 링크에 들어가서 기본금과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통상임금도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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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연차촉진, 퇴사 시 연차수당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이용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연차 촉진을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퇴사시에는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 회계일로 계산했을 때 남은 연차가 10개이고 입사일로 계산했을 때 남은 연차가 15개라면 퇴사 시 연차수당은 15개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 중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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