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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2021년부로 종료되었다가 2022.3.21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격리되었을 때, 꼭 기억해두었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쪽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교, 분반제 운영 등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제외)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지원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약하자면 만 8세 이하 자녀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나 밀접 접촉 등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조부모, 부모 등이 코로나에 걸려 보살펴 줄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족휴가 1일당 5만원 지급(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만 원 이내)
- 신청기간: 2022.3.21.(월) ~ 2022.12.16.(금)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PC만 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서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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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위의 첨부서류를 출력한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1~3번은 전산으로 입력하시고, 4~6번만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추가 입증서류: 필요시 추가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교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기타 주의사항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씩 하루 31,25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루씩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해당합니다.
-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 돌봄 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올해 예산이 95억이나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예산이 빨리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얼른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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