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필요서류 첨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2021년부로 종료되었다가 2022.3.21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격리되었을 때, 꼭 기억해두었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쪽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
202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