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년 2월생1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적용가능 범위는? 기존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서비스기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18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51.4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돌본다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을..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