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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사법 제정 내용 쟁점은 무엇일까

by GooDsource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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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격, 교육환경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간호사법 제정 내용

 

간호법은 2023년 2월 국회에서 발의된 후 여러차례 수정과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의결되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진기를 멘 사람이 차트에 기록을 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

 

전문간호사는 가격을 인정받은 해당분야에서 전문간호사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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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쟁점

 

간호법은 간단히 말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만든 법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등 다른 의료인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법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 부분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러한 조항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들도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업무 관련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간호 인력의 확보와 배치 교육과 연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부분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의료법과 보건의료지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은 새로 만드는 것은 입법 과잉이라고 지적합니다. 

 

간호사의 단독개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모습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원도 막고 있는 의사협회의 입장이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제정되어서 간호사 1명당 봐야 하는 환자의 수가 줄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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