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0~60대들에게 핫한 단어 중 하나인 '졸혼' 들어보셨나요? 한 때는 '황혼이혼'이 유행했는데, 이것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졸혼'입니다.
졸혼 뜻
졸혼은 일본에서 2004년경 생겨난 말로 일본에서 유행하다가 4~5년 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예능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졸업을 지칭하는 말로써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졸혼'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졸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없습니다.
졸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주로 아내쪽에서 졸혼을 결심하게 되곤 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삼시세끼를 챙겨줘야하고 여러 뒷바라지를 하다보면 내 시간이 없어짐을 느낍니다.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부담감에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나 혼자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가족에게 희생당한다고 느끼며 이러한 삶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혹시 내 자식이 결혼할 때 흠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며 '졸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이혼녀라고 불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저런 재산분할과 같은 단어들은 생각만해도 복잡합니다.
졸혼을 하면 꼭 별거를 해야할까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동거의 의무와 부양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졸혼은 서로의 합의하에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동거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꼭 별거를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양의 의무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배우자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졸혼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혼 기간에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해버린다면, 이혼 시에는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졸혼 합의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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