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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모음

포괄임금제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by GooDsource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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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말 익숙하신가요?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모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꽤나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익숙한 분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써보겠습니다. 

 

동전이 5단으로 쌓여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시간 외 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정해놓고 이 금액만큼 매월 월급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쉽게 말해서 시간 외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월 30시간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정해놓고 이 금액만큼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계산법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경비라던지 야간근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매월 계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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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나에게 유리한거야 불리한 거야

 

일반적인 직종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정해진 시간만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를 깎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취업규칙에 이 사항을 명시해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적을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항목으로 말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는 이유는 주로 기본급을 줄이고 급여를 늘리려는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나요?

 

또 다른 문제는 위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내가 월 30시간을 초과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월 35시간을 근무했다. 이 경우에 시간 외 수당을 산정해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월급에 다 들어있는 항목인데 내가 왜 또 줘야 하냐?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일이 많아서 한번 그런 거 가지고 정 없게 왜 그러냐?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업무가 다 끝나서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주는 시간 외 근무만큼 채우지 않는다고 온갖 눈치를 다 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겪은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제시간에 업무를 끝난 사람이 칭찬받기보다는, 몇 날 며칠을 질질 끌면서 업무를 끝낸 사람이 더 우수하다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낸 성과만큼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합당한 건지 또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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