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1 위드코로나 요양원 요양병원 면회 기준이 11월 18일로 변경되었어요 위드코로나 요양원 요양병원 접촉면회 당분간 중단 11월 17일까지는 '위드코로나 1단계'로 코로나 2차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나면 요양병원와 요양원에 '접촉면회'를 허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접촉면회라 할 지라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KF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접촉면회'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접촉면회는 가능하니 아쉽더라도 유리나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임종이 가깝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KF94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를 착용한 후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감염 접촉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가접종(부스터샷) 완료시 까지는.. 2021.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