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개정1 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계산기 올해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 올해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연차계산기와 연차수당계산기를 활용해서 남아있는 연차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계일'기준으로 발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계일은 매년 1월 1일에 해당하므로 2개월 안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몇 개이고, 남은 연차로 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차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오래 일할 수록 연차 개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최초 3년 이상 근로하면 1개가 늘어나게 되고, 이 후로 2년마다 한 .. 2021.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