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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모음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by GooDsource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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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 나가달라는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 표시를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게 됩니다. 

 

한 남자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3가지 정도가 있씁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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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 및 관리감독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인해 감사를 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들에게는 생각도 하기 싫은 업무가 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제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2에 따른 조치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한 달부터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줄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채움공제 기업 순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제한이 걸리며,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또는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내 이직(퇴사)시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제공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도 중요하지만 다른 몇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일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내가 당장 실업급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몇년 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내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여야 할 것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나는 계속 근로를 할 생각인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임금체불,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멀리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어려울 때)
  4. 재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안에 재취업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한동안 한달에 1번 이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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