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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모음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적용가능 범위는?

by GooDsource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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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서비스기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실시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18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51.4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돌본다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만원권 화폐

 

부모급여는 1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5일 이후 신청한다면 다음 달의 25일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이 신청대상입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나 친척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기 때문에 21년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생들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2년 1월 생이라면 23년 1월에 12개월이 되므로 35만원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2월 생이라면 만 0세에 해당하는 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그다음 달부터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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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1월 4일부터, 정부 24 홈페이지는 1월 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기본, 연장,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을 때에는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좌등록은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시면 이번 달 25일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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