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언제부터 하나요?
내일(11.1~)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 지침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완전히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추진됩니다. 대신 지역별 유행상황과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크게 3차례에 나눠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이 시행되어 4주간 운영한 뒤 2주간 평가를 하여 다음 차례 개편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12월 중순에는 2차 개편이, 1월 말에는 3차 개편이 시행될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은 핼러윈데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2시가 아닌 오전 5시부터 시행됩니다.
위드코로나를 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요?
마스크는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안에서는 실내와 실외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대신 2차 개편 시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나 안심콜 등 핵심 수칙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백신패스는 어디에서 받나요? 초등학생은 주사를 못 맞는데 어떻게 하죠?
또한 백신패스를 도입합니다. 백신 패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에서는 PCR 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자입니다. PCR 음성 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 낮 11시에 음성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11월 3일 밤 12시까지 백신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부 예외자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코로나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신 패스가 예외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신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특정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 질병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한 변화
- 영화관: 영화관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접종자+미접종인 경우 일행 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팝콘은 먹을 수 없습니다. 접종자(+미접종 중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 시에는 한 칸 띄우기가 해제되고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목욕장: 시간제한은 해제되지만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식당, 카페: 시간제한은 해제되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 실외 스포츠 관람장(야구장, 축구장): 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인원의 50%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일행 간 한 칸씩 띄워야 하는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접종자(+접종 예외자)만 있는 경우 치맥도 즐길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면회: 접종자에 한해 접촉면회가 허용되고, 비접종자의 경우 비접촉 면회로 진행됩니다. 비접촉 면회는 유리나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면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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