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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단계 술집, 종교시설, 목욕탕 이용방법과 과태료를 알아봐요

by GooDsource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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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교시설, 목욕탕 이용할 수 있나요?

 

위드코로나가 1단계가 1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술집,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우나(목욕탕)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흥시설을 제외한 술집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카페, 식당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 10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찬양단이나 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참가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밖에 성경, 경전공부, 구역예배,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종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종교시설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큰 소리로 하는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해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의 경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신패스를 소지한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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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백신패스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을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과 얀센 1차를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백신 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에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질병이나 기타 이유에 따라 맞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백신패스가 예외 됩니다. 일시적인 통증이나 발진, 피로 등의 부작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완치자: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격리 해제일 기준 6개월간 유효합니다. 
  • PCR음성 확인자: 문자를 받은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신고되어 2차 접종을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중인 환자는 해당 사유로 백신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는 의사진단서나 임상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백신패스로 모두 출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센터, 노래방, 목욕탕, 사우나는 접종 완료자, 백신 패스 예외자가 모두 허용되지만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의 면회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만 허용됩니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처,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출입 가능 여부 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위반 할 때마다 10만 원,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시 10일간 운영 중단,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이 중단되고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도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아직 1단계이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 시에는 안심콜이나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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