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1단계 술집, 종교시설, 목욕탕 이용방법과 과태료를 알아봐요
술집, 종교시설, 목욕탕 이용할 수 있나요? 위드코로나가 1단계가 1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술집,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우나(목욕탕)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흥시설을 제외한 술집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카페, 식당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 10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찬양단이나 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참가자는 ..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