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신분증 분실 시 재발급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과 종전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파기되었다면 예외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5,000원이 발생합니다. 재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 내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요령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임시 신분증 발급 여부와 수령방법만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재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 정부24사이트 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시 신분증'을 찾으러 어차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그냥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증 신분증 재발급 기간
민증 신분증 재발급은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과 '등기우편' 수령으로 나뉘며 등기우편 수령은 재발급 신청 시 약 4000원 정도의 별도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 수령 시에는 반드시 본인만 수령 가능하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수령을 계속 못하게 될 경우 주민센터로 반환되며 결국 주민센터에 가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받고 싶다면 재발급 신청서의 '확인사항' 중에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SMS) 서비스'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민증 분실 시 신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신고 역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로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영업접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에 이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방문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파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 동생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후 저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생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들 잊지 말고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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