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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모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들어요

by GooDsource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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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아동복지법 제26조)

 

 

  1.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장과 종사자(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8.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읭 장과 그 종사자
  10. 119 구급대 대원
  11.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18.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20. 초중등 학교의 장과 종사자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2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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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3.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지식-GSEEK
 

서울시평생학습포털 (9)

 

sll.seoul.go.kr

 

경기도지식(GSEEK)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외국어, 자격취득,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 등 제공

www.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의 경우 컴퓨터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태블릿 PC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의 경우 모바일에서 수강은 가능하지만 수료증 발급은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 정도이면 교육 완료 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사해 있는 직원들이 모두 교육을 듣고, 추후 공문이 오면 교육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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