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 및 예상이 다르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 2월~3월경 신청하여 10월까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실천한 뒤 10월 말 경 줄어든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12월 주행거리가 감축된 비율에 따라 인센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에 대비하여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줄어든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한
지자체별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1그룹(22.2.23~22.3.3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22.3.2~22.4.6): 강원, 경북, 경남 세종,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
모든 차랑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가능하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따로 운영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신규참여자/재참여자)
- 관련정보를 입력합니다: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원부)
-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제출
- 가입승인: 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최대 2~3주 소요)
- 제도실천
-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 최대 10만원
신청 시에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보유 차량을 조회하면 차량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되며 제조사와 모델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만 제출하여야 하며 신차의 경우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한 사람은 감축량이나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행 거 리 |
감축율(%) | 0~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1,000미만 | 1,000~2,000미만 | 2,000~3,000미만 | 3,000~4,000미만 | 4,000이상 | |
인센티브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출퇴근만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1년에 10,000km정도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5일로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1주일에 2일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주행거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A
- 참여 도중 차량을 변경(매매 또는 폐차) 하는 경우에는?
제도 참여 자체가 취소되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량, 감축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감축량=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
감축률=(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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