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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란 무엇인가요?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절대적인 요건입니다.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서 서명 등)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결재를 표시하는 방법
결재의 표시
-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위를 간단하게 직위란에 표시합니다
-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결의 표시
- 전결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결재를 말합니다.
- 전결 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을 합니다.
- 기관장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전결자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합니다.
대결의 표시
- 대결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등 기타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리자가 하는 결재를 말합니다.
- 전결사항이 아닌 것을 대결하는 경우("대결"만 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을 하고,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는다.
- 전결사항인 것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한다. "전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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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결재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종이문서의 경우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경미한 사항일 때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즉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수정하도록 합니다.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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